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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

운전자가 알아야 하는 교통사고 대처법

by 자동차전문가 202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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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운전자가 알아야 하는 교통사고 대처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1. 삼각대 설치하고 신고하기


사고가 발생했다면 정차 후 비상등을 켠 후 2차 사고를 방지하기위해서 삼각대를 설치하여 뒤에 오는 차량에게 사고가 났음을 인지시켜야 해요. 2003년 이후 출시된 차량들에는 차량 트렁크에 기본적으로 삼각대가 배치되어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차량혼잡이나 미처 보지 못한 차량으로 인한 2차 사고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요.

2. 사고 현장 기록하기


사고 현장을 기록해놓아야지만 정확한 원인과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장 사진과 영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해 둔다면 도움이 돼요. 또 상대방의
블랙박스 유무를 확인하고 파손 부위가 있다면 그 부분 또한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 해놓는 것이 좋아요. 내 차량의 블랙박스도 잘 작동하고 있는지 사고 장면이 잘 녹화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신 후 가능하다면 다른 운전자나 목격자
의 연락처나 명함을 받아놓으시면 도움이 돼요.

3. 보험사에 신고하기


상대방과 명함이나 연락처를 교환하고 정확한 현장을 기록 한 뒤 보험회사에 신고해야 해요. 현장에서 신고 후 꼭 대기를 해야지만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사고 현장을 벗어나게 될 경우 뺑소니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또 부상자가 있을 경우 119에도 전화하여 상황을 반드시 알려야 해요.

4. 차량 긴급견인 서비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나 갑자기 차량이 고장 난 경우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2차 사고예방을 위해 가장 가까운 휴게소나 영업소나 졸음쉼터 등의 안전지대로 신속하게 견인해 주는 무상서비스예요. 이후 안전지대에서 원하는 곳까지의 견인 서비스 비용은 차주 부담이나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돼요. 긴급견인 제도는 소형차와 승용차 16인 이하의 승합차와 1.4톤이하만 해당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5. 교통사고 구호조치 방법


최근에는 연락처만 주고 가도록 한 후 고의로 뺑소니를 유도하는 보험 사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운전자는 사고 이후 반드시 구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 다들 있으시죠.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를 가장 먼저 구호하는 구호 조치를 해야 하며 위급한 상태일 경우 지혈과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고 바로 119에 연락해 빠른 시간 내 병원으로 후송해야 해요. 충분한 구호조치를 한 후 112에 신고하여 사고 사실을
알려 피해자에게 내 인적 사항을 전달해야 해요.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여 사고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과실 여부를 위해 블랙박스와 같은 증거자료는 반드시 확보해야 해요. 만약 이와 같은 충분한 구호 조치를 하지않아 피해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구호조치를 명심해야 해요.

참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니 이점 주의하셔야 해요.

오늘은 교통사고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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